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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은행-증권 ‘지급결제’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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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일 시작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놓고 은행과 증권업계간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뱅크’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양 업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만인 어제(5일) 은행연합회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CMA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주장 및 실상’이란 제목의 자료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속속들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
“ 증권사들의 CMA 지급결제 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이다. 20여년을 넘게 은행들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 한마디로 증권사의 준비 미비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쪽에서는 제도 도입 논의 단계부터 반대를 해왔던 은행업계가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부장
“열심히 개선 계속할 것이다. 걱정해주는 것인지, 흠을 들추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업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CMA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의 안정성 문제 대한 공방도 치열합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
“CMA는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했을 때 증권사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짧게는 하루나 이틀 후에 환매를 거쳐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그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증권사들에게는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을은 감안을 해야 한다.”


증권업계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CMA를 통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 부장
“하루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고 안주면 다른 은행 결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시스템리스크 완전성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결제에 필요한 자금 100%를 담보로 제공한다. 우리 같은 경우 증권사가 익일 결제를 안하면 담보에서 제공하고 다음부터 그 회사를 지급결제에 참여시키는 않는다. 문제없지 않나”


뱅크(Bank)를 비롯해 뱅킹(Banking) 등의 용어 사용도 논쟁 꺼리입니다.

<인터뷰>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
“국내와 해외에서 은행이 아닌 곳이 은행이나 은행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증권사 CMA 상품에 굳이 뱅크와 뱅킹을 사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은행상품은 은행상품으로, 증권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상품으로 표시하는 것이 고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증권업계는 인터넷뱅킹 등은 이미 일반화된 용어라고 맞섭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부장
“그걸(인터넷뱅킹) 대체할 말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말이 있으면 쓰겠다. 하지만 이미 보편화돼 있고 보편 타탕화돼 쓰고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 증권사에게 법에서 자금 이체업무가 허용돼 있는데 그럼 그건 뱅킹 업무가 아닌가?”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은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며 금융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건전한 경쟁 속에 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의 최근 행태는 이번 제도 도입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제도가 이미 도입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서비스로 상호 경쟁하기를 주문해 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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