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거나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계약규칙들이 손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 7개를 연말까지 바꾸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 등 4개 과제는 정부계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내년 3월 말까지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상위법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행정규칙에는 무조건 해지토록 돼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확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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