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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3사 “진세조선, 사적 워크아웃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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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3사 “진세조선, 사적 워크아웃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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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손해보험 3사는 워크아웃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진세조선에 대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세조선이 이대로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RG보험 관련 손실 4억3천만달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이들 보험사들은 이른바 사적 워크아웃 형태로라도 진세조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공적 워크아웃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결국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적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게다가 주채권 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이 진세조선에서 손을 뗀 만큼,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손보사들이 진세조선 회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 나름데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배를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 1억5천만달러에서 최대 2억3천만달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이들 손보사들은 흥국화재를 중심으로 워크아웃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더 대책을 숙의한 뒤, 자구계획안이 나오면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행사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세조선의 금융기관 채권자는 19개사에 이르고 있고, 일반 상사 채권자도 400개사나 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실적으로 이들 채권자들을 모두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10%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설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목표지만 최악의 경우 50% 이상의 동의만 얻어도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세조선 채권을 10% 이상 보유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17.74%)과 메리츠화재(15.26%), 수출보험공사(12.50%), 흥국화재(12.45%), 하나은행(12,11%) 등 5곳입니다.

또 수출입은행이 9.23%를 보유하고 있고, LIG손보 6.46%, 한화손보 3.85%, 신한은행 3.84%, 국민연금 2.28%, 제일화재 1.28%, KT캐피탈 1.03%, 동부화재 0.76% 순입니다.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5곳이 보유한 총채권 비율이 40%를 넘는 만큼, 수출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중 한 곳의 동의만 얻어도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을 설득해 워크아웃이 중단된 진세조선을 되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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