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워크아웃 중단 발표할 듯
-손보사, 사적 워크아웃 참여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진세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민은행과 손해보험사간 분쟁조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경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실무자들과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합의를 도출하도록 중재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관계자는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에서 면담 요청이 와 햡의를 진행했지만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입장에선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러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동의 의사를 밝혀온 곳은 없다”며 “만약 75%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중 진세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중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국민은행이 워크아웃 중단을 발표할 경우 사적 워크아웃 형태로라도 기업회생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체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워크아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적 워크아웃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사적 워크아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사적 워크아웃에서 이탈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벌칙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보험 3사는 지난 21일 저녁 진세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조정위측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접수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은 또 22일 오후 4시 부동의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1개월간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무행사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안을 채권단 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탭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