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가 강남 3구의 집을 팔때는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는 순서만 조절하면 이같은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등 헛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북에 1채, 그리고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김 모씨.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는 소식에 일단 반가웠지만, 이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경우 10%포인트의 가산세가 적용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다주택자들도 가산세를 물지 않고 강남주택 처분이 가능합니다.
강북의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강남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가 돼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투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두 채 이하라면 파는 순서를 조정해 얼마든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말만 믿고 지난 3월 16일이후 강남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불과 몇 달 격차로 똑같은 가격의 집을 팔아도 세금은 몇천만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몇달간 한달에 한벌꼴로 뒤바뀐 양도세율.
여전히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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