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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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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지를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 대부분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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