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후 빨라야 7월 이후에나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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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임시 국회 때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에 막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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