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게 했으며, 이 주택을 공급 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9㎡으로, 앞으로 10년 간 12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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