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이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과세형평이란 명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선 적지 않은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
이 건물 1층 175제곱미터의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3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각종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4억원이 채 안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40%에 불과한 셈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80% 수준입니다.
실거래가격이 같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가 상가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계량화나 표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해결과제가 있다. 시행시기가 급격하게 당겨질 경우 과세부담이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나 운영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다양한 개별조건을 갖고 있고, 거래건수 역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적어 실거래가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체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5%를 대상으로 시범운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대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엔 정부 일정 자체에 무리수가 있어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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