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고채를 발행했다.
기획재정부는 3년 만기 국고채 200억원이 환매조건부로 처음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는 발행 당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부에 국고채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개념입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 제도는 2003년 6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이용 실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추경 등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추진됨에 따라 국채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 딜러들에게 인수와 유통촉진 등 시장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환매조건부 국채를 발행했으며 향후 수요 발생시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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