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이며 이중 13만3천동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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