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자동차업계의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책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업 등을 하면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것인데,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에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철오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업계가 파업 등 상생노력을 외면할 경우 당초 연말로 예정된 세금감면 기한이 짧아집니다.
정부는 "자동차업계 노사가 파업이나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등 상생노력을 외면할 경우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지원방안이 업계의 자구노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한다든지 사측에서 무리한 인원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의 세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차를 구입한 뒤 노후차를 2개월 내에 폐차나 양도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가산세도 추징합니다.
지원안을 악용하면 벌금도 물게 됩니다.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뒤늦게 강조하고 나섰지만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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