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공사와 SH공사가 때아닌 공조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공시설 부담금을 전가했다는 법원판결을 두고 같은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거민과 주공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고양시 풍동지구 개발사업.
지난 2006년 이후 제기된 법정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78조 4항은 ''이주정착지에는 도로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항소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주공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 역시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주공과 SH공사는 풍동지구 소송건을 놓고 같은 배를 탄 셈입니다.
두 기관은 서민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양측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인기를 끌면서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상대적으로 퇴색됐다는 외부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주공과 SH공사가 물어내야할 금액은 수조원대에 이릅니다.
두 회사의 재정난은 결국 국민과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공과 SH공사의 때아닌 공조체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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