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난 2월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500세대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585세대가 추가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급지역은 서울시와 광역시,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전세임대 사업지역)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적정성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후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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