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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원화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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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비율 감독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원화유동성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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