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주사제 명칭을 둘러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법정다툼에서 특허법원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한국마이팜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제기한 태반 주사제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취소청구소송''에서 최근 특허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광동제약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무효를 결정했고. 한국마이팜제약이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취소청구를 낸 것이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달리 지난 19일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 상표를 인정해 줬다.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사장은 "상표권 침해 등 그간의 행태를 반성할 것을 광동제약에 요구한다"며 "정당한 반성과 배상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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