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만에 폐지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지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강남과 강북, 그리고 분당에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는 김 모씨.
주택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김 씨가 소유한 분당집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당초 부담해야 될 양도세는 4천 5백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1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보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일반과세기준인 6~35%로 낮아집니다.
김씨가 오늘(16일) 이후 분당집을 팔아 똑같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세는 2천 86만원입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양도세 부담이 2천 4백만원 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김씨가 분당이 아닌 강남 주택을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길경우 당초 부담해야될 양도세는 1억 3천만원.
하지만, 오늘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8천 9백만원으로 줄어 4천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덜게 됩니다.
주택 뿐 아니라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보유한지 2년이 넘은 토지를 팔아 5천만원의 차익을 남길 경우 종전보다 80% 가까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유한지 2년 미만인 토지를 팔 경우 종전대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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