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의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7만~10만명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13일부터 1년간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해 5억원 이하를 대출받고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돈을 빌린 여러곳의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를 탕감받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가액(주택공시 가격) 6억 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연체자 약 30만명 중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7만~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막고, 필요하면 운영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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