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20

  • 12.08
  • 0.49%
코스닥

693.73

  • 10.38
  • 1.52%
1/3

기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린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린은 지난해부터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와 롯데제과 등 몇몇 식품업체들과 인수합병(M&A)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기린이 경영난에 빠진 것은 무리하게 빙과와 제과, 제빵 공장 등 3개 공장을 지으면서 끌어들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린의 대주주는 옛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의 장남 나영돈 기린개발 사장으로, 우호지분을 포함해 20.0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