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부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주류BG가 두산의 주류사업을 인수하더라도 소주시장내 점유율 변동이 미미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롯데가 두산의 주류사업부문을 인수하더라도 소주시장에서 롯데의 점유율은 16.9%에 불과해 경쟁사 진로의 72.9%에 비하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향후 롯데가 계열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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