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0.1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 8천 원에서 5천 원 낮은 470만 3천 원이 됩니다.
또 세대당 기본형 건축비는 1억5천978만원에서 1억5천962만원으로 16만원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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