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유선통신기업인 KT와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 합병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합병해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을 달지 않고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합병심사시 핵심쟁점은 합병후 KT가 가격, 품질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라며 "경쟁제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건 없이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EU 등은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모자회사 합병은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통신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깊은 심사를 거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유선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KT와 KTF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연간 매출액 19조원, 총자산 23조6천억원,직원 수 3만8천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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