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5월3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9일 서울에서 실시됩니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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