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세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을 해왔으나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분양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 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나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