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거래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들이 대부분 풀립니다. 이에 따라 청약전략도 새로 짜야 하는데요, 안태훈 기자가 연령대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도입입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십대도 종합통장을 활용해 청약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등 세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총 스물네번 불입에 최대 1천2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후 청약을 허용합니다.
이십대도 청약통장이 없다면 종합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다세대단독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의 삼사십대 중년층이라면 올해 대폭 완화되는 전매제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반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3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3년간 팔 수 없습니다.
특히 유망지역 미분양 물량을 노려볼 만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소득세가 50%, 지방은 전액면제며 취·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장년층이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미분양보다는 신규물량이 낫습니다.
중대형은 미분양이라도 세제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인데, 정부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의 경우 세제 완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에 청약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다음달(3월) 중순부터 2년동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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