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출자했던 교육콘텐츠전문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있다.
김 대표가 투자자에게 받아 챙긴 돈은 1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투자자들이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잇달아 내자 수사를 벌여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창조경제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있는 회사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매출액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았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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