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자연과학개론과산업재산권법 등 기본이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이 오는 7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 문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초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현장연수로 구분해 정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했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앞으로 여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특정 직역의 이익이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변리업무 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수습과정을 내실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