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조달청 납품단가 부풀린 5개 업체 검찰 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달청은 6일 계약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 5곳을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를 말한다.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제품을 납품한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가격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및 원산지 위반 등을 점검하는 계약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내실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 중점을 입찰과 계약에서 납품검사와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며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