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개구리 보호 확대 불가피"·시민모임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될 중앙공원의 금개구리 서식지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 보호 위해 불가피 선택"이란 입장이지만, 신도시 일부 시민은 "LH가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시민으로 구성된 '세종시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대표 박남규)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 환경단체는중앙공원 조성 예정지에서 발견된 금개구리 보호를 이유로 공원 주인인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LH는 금개구리 보호 명목으로 생산의 대지 등 보존지역 면적을 48만7천360㎡에서 74만1천750㎡로 늘렸는데, 이는 중앙공원 전체 면적의 45%에달하는 것"이라며 "LH는 금개구리가 발견되기 전 실시설계안대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박남규 대표는 "금개구리 서식처인 생산의 대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을 말하는것으로, 논에서는 금개구리가 살 수 없다"며 "금개구리는 중앙공원 조성 예정지가아니라 안전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2007년 중앙공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보면 공원을 도시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완성하며, 농지 등 생산의 대지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있는곳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중앙공원 예정지에서 2011년 금개구리가 발견됨에 따라 민·관 협의를 거쳐 금개구리 보전구역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노주 LH 세종특별본부 건설사업2처장은 "생산의 대지는 오리농법 및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적용한 논과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 및 웅덩이 등으로 꾸며지는 등 단순한 논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특히 오리 풀어 넣기 및 메뚜기 잡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은 2018년 말까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예정지와 금강 사이 장남평야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공원으로, 땅값을 뺀 순수 공사비만 1천64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이 공원은 ▲ 공원지역(52만2천㎡) ▲ 보전지역 ▲ 걷고 싶은 거리 및 외곽 녹지 등 기타(14만5천㎡)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된다.
공원지역에는 공원중심센터·상징광장·어울림정원·도시축제마당·가족여가숲·체육시설(축구장·야구장)이, 보전지역에는 생산의 대지·보전녹지·생산의 정원·정화습지원 등이 각각 들어선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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