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사 자산보상 당연" vs 수공 "이중보상 세금낭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영주댐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벌인 영주댐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코레일에 4억3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자포함)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선 철도 일부(3.4km·문수∼평은 역∼옹천역) 구간이 물에 잠기게 되자 선로이설 작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끝에 철도이설에 필요한 예산 2천500억원을 투입, 지난 2013년 댐을 우회하는 대체 선로와 역사를 완공했다.
문제는 이설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코레일이 철도 역사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역사는 엄연히 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보상이 당연하다고판단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지급은 공사가 출자받은 자산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서 항소를 했으니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중보상이라며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못박았다.
수천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대체시설에 철도 선로와 역사가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보상은다 됐다고 판단한다. 전봇대 이설, 도로 이설 등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철도의 경우 시설·여객 관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돼 있어서 이런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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