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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기업 특허확인 비용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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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특허정보진흥센터 협약…특허확인서 발급 50만원

조달기업의 특허 확인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24일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다수공급자 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협약은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MAS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해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뤄진다.

그동안 MAS 제품에 대한 특허 반영 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처리해 왔다.

하지만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00만~200만원이 들어 MAS 기업에 비용부담이 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과 형식이 달라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표준화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번 협약은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해 MAS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수요기관이 MAS 제품의 특허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 협약으로 MAS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줄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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