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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시공사 사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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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되지 않아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듯

민선 6기 대전시 핵심공약인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새로 선임되는 대전도시공사 사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내정 예정인 신임 대전도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임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현홍인의 사장 임기는 다음 달 14일까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의회 특정 상임위원회가 내정된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시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보고 내용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시가 이번에 시행키로 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에줄 이유가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시의회의 검증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6·4 지방선거 시장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사장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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