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일 한미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선진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도입 분야를 내년부터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 특허청은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확대 분야의 선정 등 CPC 도입과 관련된 활동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분류하는 체계로서 한국은 국제표준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사용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의 CPC 도입 확대는 IPC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하기 어렵고 분류기호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급증하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PC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IPC보다 3배 이상 분류기호를 가지는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또는 전면 사용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 한국의 특허문헌을 분류해 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3일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CPC 시행 협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CPC 도입을 위한 유럽 전문가의 교육 제공, 공동의 품질 관리 등을추진하기로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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