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대출 금리 인상도 부당…5억원 돌려줘라"
하나은행이 근거 없이 수억원의 대출 수수료를챙기고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 많은 이자를 받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나은행은 S사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밝혔다.
2008년 하나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벌여 대전에 호텔을 지은 S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대출 금리를 갑자기 올리거나 대출금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준공된 호텔이 공매로 넘어갔다며 "호텔사업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3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2년 11월 냈다.
법원이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은 S사로부터 부당하게 4억5천만원의 대출 수수료와 5천여만원의 대출 이자를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재판부는 우선 "하나은행은 대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이자외에 기금융자에 관련된 절차를 넘어 어떤 부담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수수료 4억5천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토지담보 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약정 당시 연 8.16%였던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두달 뒤 연 11.38%로 올린 이유가 준공 후 호텔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지하면서 예상손실률이 변동됐기 때문이라고 하나은행은 주장하지만 토지담보대출 금리는 예상손실률 변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3개월 가량 동안부당하게 받은 이자 5천여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애초 연 5.29%였던 기업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후예상손실률 변동상황에 근거해 연 10.9%로 올리고 S사가 호텔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금 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정당했다고 재판부는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S사와 하나은행 양쪽 모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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