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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구점 완구에 기준치 300배 초과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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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대전지부 완구·장신구 성분 분석 결과 발표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완구 가운데 22.7%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시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완구와 장신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30.4%까지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치(0.1%)의 2배에서 30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구슬 DIY제품과 팔찌시계, 딱지, 조립로봇 등 4개와 반지등 장신구 1개로 나타났다.

완구·장신구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동전지갑과 펜 세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6.1%, 11.6%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인 군번줄 목걸이에서 유해원소 '크롬'이 328mg/kg로 기준치(60mg/kg)의 5.5배를 넘었다.

안전관리 품목이 아닌 펜 세트 역시 유해원소인 '카드뮴' 함유량이 348mg/kg으로 기준치(75mg/kg)의 4.6배에 달했다.

완구 및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KC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대상인 18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인증마크를 붙이지 않거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0개 제품도 사업자 기본정보 등 표시사항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어린이용 완구나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품목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린이용으로 제조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을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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