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낸 국세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연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 교수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및 복지 지원,공공시설 확충 등의 지출 수요를 서산시의 재정여건만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법인세 도입,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기금 설립 후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재원 확보의 용이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재원을마련한 뒤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추한철 서산시 부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한 교통세와 주행세 일부를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며 "서산시가 정유업자로부터 징수한주행세 중 10% 정도를 주행세 과세 근거가 되는 휘발유, 정유 제조에 따른 지역 피해 개선비용 기금으로 서산시에 우선 귀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균형적인 재정배분 시스템 아래서는 지역경제가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지방소득세 확대, 지방법인세 신설 등의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산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컬, 케이씨씨 등 5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하는 3조8천여억원의 국세를 냈다.
하지만 지방세인 시세는 대산 5사가 낸 국세의 1% 남짓한 400여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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