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초과수입금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전하진(경기 분당을) 의원 측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등 관련 세입 증가에 따른 특허청의 지난해 초과수입금은 10억4천800만원이었다.
이 수입금으로 헤드셋(1억5천만원 상당)과 스탠드(1억7천만원 상당)를 구매, 전직원에게 나눠줬다.
또 4천700만원 상당의 안마 의자(20대), 2천900만원 상당의 디지털TV(14대)도사들여 청사 휴게실 각층에 비치했다.
문제는 이런 물품들을 사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디지털TV는 평소 거래실적이 있던 업체와 두 차례에나누어 산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 의자 구매에도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장터에서 구매했지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미 구매업체와 구매가격(4천700만원)을 결정하고 나서 제3의 업체를 입찰에 명목상 참여시켜 높은 가격(4천800만원)을 써내게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계약과정에서 담당과장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안마 의자 구매업체로부터 계약단가보다 85만원이 적은 150만원에 1대를 구매, 계약관련 담당자 4명이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안마 의자를 사면서 국가계약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꼼수도 발견됐다.
안마 의자와 e-인문학 도서를 5천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설정해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초과수입금 활용기준을 더 명확히 만들어 추진사업에 재투자하는 등보다 발전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수입에 의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해마다 12월 세입예산을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에 대해 초과수입금을 배정해 활용하고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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