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딸기'가 특허청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됐다.
논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사업 목적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각종 심사와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9일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논산딸기는 지식경제부 논산 청정딸기 우수특구 선정에 이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따라 시는 앞으로 독자적인 상표 사용은 물론 차별화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한층 부각할 수 있게 됐다.
황명선 시장은 "국내시장은 물론 외국 수출 시장개척에도 우위를 선점,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딸기는 1천889 농가에서 820ha를 재배해 1천400억여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재배면적은 전국의 14.3%, 충남의 5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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