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 중 상충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 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 회계기준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관계로 정의하면서도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누진세율구조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객과 계약에서의 수행 의무와 본인과 대리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라이선스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돼 내년 1월 1일 이후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 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돼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 효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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