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발생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자동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횡령 범죄나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의심될 때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해 주는 행정조치다.
지금은 감사인 지정 시 단순히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용하는데, 코스피,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는 임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직원의 경우는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래소 공시 규정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상장법인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 때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정했다.
직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 이상이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이 자기자본의 0.25% 이상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횡령이나 배임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한해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