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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원샷법' 1호 기업 주가 흐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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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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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원샷법' 1호 기업 주가 흐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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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들의 주가가 8일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한 업체는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이다.


      이날 오전 10시16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니드는 전날보다 2.38% 오른 4만5천250원에 거래됐다.

      반면, 한화케미칼과 동양물산[002900]은 각각 0.20%, 2.15%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 적용을 받게 된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다만 기업의 사업재편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 주가 방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원샷법은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장기간에걸쳐 산업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이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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