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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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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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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4일까지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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