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양한 경력자들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 제한된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금융관계기관과 기금·공제회 재직자, 공무원 등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범위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까지도 포함한다.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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