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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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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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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14일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피엘에이[08239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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