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이 내달 금융위 회의를 거쳐최종 확정된다는 내용 추가합니다.>>
최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증권사 3곳이 모두 4억7천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각각 2억8천750만원, 1억8천만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이 최종 의결되면 금융위 사무처는 과태료 징수 절차에 나서게 된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액이 가장 큰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9천500여 회에 걸쳐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작년 5월 금감원과 새누리당으로 구성된 '정부 기금 방만운용 점검 테스크포스(TF)'는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를 벌이다가 6개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실태를 확인했다.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증권에 Ƈ개월 일부 업무정지', 교보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결정했다 또 자전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 중 현대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내달께 이번 불법 자전거래 사건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 정지, 관련자 면직, 과태료 부과 문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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