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불법 주식거래도 적발…정직·감봉 등 징계 요구
HMC투자증권[001500]이 신탁재산 간 거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천2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한 금융사가 운영하는 신탁 자산 간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그결과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천553회에 걸쳐 85억원 규모의 주식을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비위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을 요구하고, 나머지6명에게는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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