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부분 설명 등 추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펀드에 3천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천원에 불과하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단, 매매·평가 손익 외에 다른 부분은 과세 대상인 만큼 설령 전체로는 투자손실이 났더라도 주식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게 된다. 또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100% 비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총 48개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 310개를 투자지역별로 살펴보면 ▲ 중국·인도·아시아등 신흥국 투자가 191개 ▲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운용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 31개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부분(286개)이며 신규펀드 설정은 24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이후 9년여 만의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출시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체된 국내 펀드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번 해외펀드 세제혜택 적용 직전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의수는 158개였지만 세제혜택이 종료된 2009년 말에는 429개로 늘었고 판매잔고는 19조5천억원에서 50조2천억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준 본부장은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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