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의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4억1천566만주로 1년 전보다 19.6%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월별 보호예수량은 지난해 10월 9억3천344만3천주(27.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월(5억6천470만2천주)과 9월(3억3천875만3천주)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상장주식은 20억731만주로 전년보다 7.3%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14억835만주로 43.1% 증가했다.
보호예수 사유를 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각각58.3%(11억7천26만주)와 41.3%(5억8천125만7천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매제한은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발행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291개사로 전년보다 24.9%늘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58개사로 4.9% 줄어든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는233개사로 35.5% 증가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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