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미청구공사의 적정성을 포함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하고 그 대상을 ▲ 미청구공사 금액의적정성 ▲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테마감리 예고는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알려 기업들이 재무제표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자 이뤄졌다.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미청구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공사를 뜻하는 용어)와 관련한 문제는올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면서 테마 감리 대상에포함됐다.
금감원은 수주 기업이 공사의 50%가 진행돼 발주처에 해당 대금만큼을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해 차액인 30%를 '자산'으로 인식되는미청구공사로 계상하는 사례 등을 회계오류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재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유가·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아 테마감리 대상에 선정됐다.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투자를 더 많이 집행한 것처럼 회계를 처리하는 오류, 유동성 비율을 높이고자 유동·비유동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는오류 등도 내년 금감원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할 경우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통해 회계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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