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징계수위 결정할 것"…매각 무산 이후 불확실성 가중
현대증권[003450]이 '매각 무산'에 따른 사태수습에 진땀을 빼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게 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윤 대표가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의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금감원은 앞서 윤 대표와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라 법률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오릭스PE의 지분 인수계약 해지로 퇴진이 예정됐던 윤 대표가 다시 경영전면에 나서게 된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와 금감원 징계 돌입 등 악재가 쌓이면서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006800] 매각을 먼저 마무리한뒤 현대증권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매각 이슈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 악재 속에서 현대증권의 도·소매 영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별다른 동요 없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금감원의 징계 절차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류된 상황인데다가 노조가 건 배임 혐의는 이번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 무산과 관련해 특별한 수습안이나 발표 등을 예정해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임원 워크숍과 같은 행사 정도만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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